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 법안,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부담 우려
의사들 "의료계 불신 바탕 법안"…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
김윤 의원의 주장, 의사 30명 처방량의 30% 차지 “마약판매상 같다”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의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4인 미만인 의료기관이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왔다.
실제로 병원의 20%(316개소)와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등 우려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병원급 의료기관 ▲총리령 이상 기준으로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 등에 마약류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 대해 병원약사들은 약사 인력이 마약류 관련 업무를 맡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3인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주며,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추가 비용 부담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마약류 관리는 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고,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관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의 가장 큰 반발은, 김 의원이 제시한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될 정도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국내 향정 처방통계를 보면 단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마약판매상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의 처방권을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법안"이라며 "의사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법안이 또 다른 의사 악마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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