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무엇인가?"
현 의료대란과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
현 의료대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해왔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사법부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과 비교하며,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환규 전 회장은 이재명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유 판사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 판사는 이재명 의원의 상황을 고려해, 그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 전 회장은 "법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는 달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 문제, 판사의 임의적 법률배제 논란, 관저 출입 공문의 불법성,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야당 간 내통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에서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환규 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며 강력하게 비판해왔으며, 특히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법부의 법 집행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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