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년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에 건강보험 적용

-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분야 수술·처치 시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에서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분야 수술·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 후 관련 진료가 이뤄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개선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고,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한다(일 1만1870원∼2만3750원).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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