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에 의사-약사 재갈등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 개선, 의사-약사 갈등 심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 의약품 품귀 현상 해결 방안
약사와 의사 간의 권한 충돌, 리베이트 문제와 맞물린 갈등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의 공급 중단이나 특정 질병의 유행에 따른 품귀 현상으로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종종 약국에서 “이 약은 지금 우리 약국에 없는데, 같은 성분의 이 약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대체조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된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을 약사가 대신 조제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 과정을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대체 조제 사실을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

현재 대체조제 사후 통보는 기존에 사용되던 전화와 팩스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안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요양기관은 이 포털을 상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체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약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와의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체조제 사후 통보와 관련하여 의사와 치과의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약사가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에 따라 약사는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에 보고함으로써 의사의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체조제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며, 약사와 의사의 업무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의 본격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약품을 상품명이 아닌, 해당 의약품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타이레놀’이라는 상표명을 사용하던 처방을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으로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한 성분명 처방은 약사들이 처방받은 약의 성분이 동일한 복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법안은 환자들이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의 도입은 대체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 재고에 따라 부족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감기약과 같은 수급난이 심한 의약품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은 매년 유행 시즌마다 감기약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들은 "성분명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약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 유전자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임상 효과나 부작용, 복약 순응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의사와 약사 간의 권한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약품 처방과 조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부실한 생동성 시험을 거친 복제약이 약사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사안이 제약사와의 리베이트 문제와 얽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들이 처방을 조건으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이권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리베이트가 약사에게로 넘어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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