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법적 근거 충분히 인정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반박, 자격 회복 기회 제공
권력분립 원칙, 행정처분 집행에 부합하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수행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의사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면허 취소가 법적인 근거에 맞는 처분이라며,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에 비의료인 B씨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벌금 100만원의 처벌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후 A씨는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 취소가 과도한 처벌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허 취소를 법원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권이 입법권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 "정당한 입법 목적을 위한 처분"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목적은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주장한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면허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A씨의 면허 취소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A씨는 또한 면허 취소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행정권의 재량이 사라지고,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설정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이 법적 근거에 맞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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