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부인과 의사, 암검진기관 지정 지연으로 부당청구
법원, 조사 기간 및 처벌 기준 문제 지적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과다, 3개월이 적정 판결
부산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암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늦게 한 이유로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 면허 처분의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던 중, 2017년 12월 1일 사하구로 의원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의원이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전한 의원에 대한 암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늦게 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새 의원은 2017년 12월 11일에야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사이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진행한 환자들에 대한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문제는 A씨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인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20명의 환자에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진행한 뒤, 해당 검사 결과 기록지 작성 날짜를 지정 이후로 기재한 점이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166만7,510원의 검진비를 부당하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고, 조사 결과 A씨가 청구한 급여비 4,473만9,260원 중 3.73%인 166만7,510원이 거짓청구액으로 판명됐다.
A씨는 벌금형은 수용했지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년 7월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4년 5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였다.
그러나 A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복지부가 설정한 조사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사 대상 기간은 어디까지나 임의로 정했을 뿐”이라며, “복지부가 정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조사 대상 기간에 최소한 최근 3개월은 포함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사건은 2개월로 한정되었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부당청구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부당청구된 검진비가 그리 많지 않았고, 환수조치도 이루어졌으며, A씨의 행위는 검진 결과 기록지 작성일자를 조작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A씨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5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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