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신경 손상, 의사의 설명의무 불충분 인정
법원, 의사의 과실 일부 인정, 4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 책임 묻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유방암 수술 중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을 제거한 후 영구적인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를 겪은 환자 A씨에게 의사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8월 20일, 사회복지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 후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10월 16일 유방암 수술을 계획했으며, 동시에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종괴가 발견되자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수술 중 유방암 수술과 함께 보형물 삽입을 위한 재건술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겨드랑이 종괴 역시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종괴는 예상보다 깊은 위치에 있어 촉진이 어려웠고, 절개 부위로도 접근이 불가능해 제거에 실패했다.
수술 후 A씨는 왼쪽 팔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11월 30일 PET-CT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림프절에 대한 위치결정술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12월 3일에 진행된 수술에서 의료진은 초음파를 통해 종괴가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임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했다.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 영구적 장해
하지만 수술 후 A씨는 왼손에 심각한 통증과 저림, 손가락 부종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재차 병원을 찾았다. 이후 근전도 검사를 통해 A씨는 상완신경총병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팔 부위의 통증과 쇠약, 감각 상실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고, 그곳에서 신경초종 제거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신경이식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2021년 3월, A씨는 다른 정형외과에서 신경전도와 근전도 검사를 받으며 신경박리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영구적인 손해를 겪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왼손에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등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환자, 손해배상 청구 및 의료과실 주장
A씨는 자신의 손해에 대해 의료과실을 문제 삼으며 2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A씨는 유방암 수술 당시 의료진이 왼쪽 겨드랑이 부위의 종괴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누락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월 3일 진행된 수술에 대해 의료진은 이를 간단한 수술로 설명하며, 신경초종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 의사 면허와 설명의무 불충분 지적
법원은 A씨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우선, 유방암 수술 당시 종괴를 제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종괴 제거가 계획되었지만, 수술의 주요 목적은 아니었고, 종괴의 위치가 깊어 절개 부위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경초종의 위치와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경초종에 대한 검사가 절제 생검 외에도 대체적인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