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 않으며 양수색전증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
C병원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와 프로포폴 과다 투여 의혹도 기각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결로 무산
대전의 한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A씨는 분만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B병원과 C병원의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오후 1시 39분 B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자궁 압박 마사지와 자궁수축 보조제인 옥시토신, 카베토신, 에르빈 등을 사용하여 지혈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혈압과 맥박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약 1시간 뒤 출혈이 재발하며 A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응급 이송이 결정되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7분경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오후 8시 56분에는 결국 사망이 선언되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추정되었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 양수 속 태아 조직이 산모의 혈류로 유입되면서 면역 반응과 심폐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급성 산후출혈을 동반하며 치명적인 질환이다. 양수색전증의 사망률은 61~86%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유족들은 B병원과 C병원의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자궁동맥을 파열시켜 과다출혈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마취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A씨의 자궁동맥 파열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궁동맥 파열은 의료진의 조치와 무관한 체질적 요인이나 다른 불명확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출혈 후 의료진이 시행한 자궁 압박 마사지, 자궁수축보조제 투여, 거즈 패킹 등 지혈 조치는 통상적인 의료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양수색전증이 주요 사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한 재판부는 "양수색전증에 대한 유효한 치료 방법이 밝혀져 있지 않아 그 증세가 발현된 경우 응급조치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않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A씨가 응급 이송 후 C병원 의료진이 출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C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혈관 색전술과 자궁적출술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법으로, 특별히 부적절한 의료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료 감정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유족들은 또한 C병원 마취과 의료진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포폴 양이 일반적인 마취 용량을 초과하지 않았고, 심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이미 양수색전증과 과다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포폴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수색전증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수색전증은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며, 그 증세가 발현된 경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않다"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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