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위한 법안 추진
의료기관 배상 이행 보장, 소송 부담 완화 목표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보험 의무화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사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언주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료기관의 의무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 확보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의료사고 배상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시 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져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이 의원은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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