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결국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탈락

-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상태지만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8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려
- 경쟁률이 1대1인 상황이라 합격 가능성이 높았으나, 명지병원이 공개한 2022년도 레지던트 합격자 명단에선 조씨의 이름을 볼 수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결국 불합격했다.

올초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과정을 거치고 있는 조씨는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가 지난 8월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조씨가 지원한 과는 응급의학과로 2명 모집에 2명 지원으로 경쟁률이 1대1인 상황이라 합격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24일 오전 명지병원이 공개한 2022년도 레지던트 합격자 명단에선 조씨의 이름을 볼 수 없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정원이 2명이었고 정원에 맞게 2명이 지원한 것은 맞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명만 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정원이 줄어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명지병원은 조씨를 탈락시키고 정원 미만으로 레지던트를 선발한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향후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조씨가 레지던트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상태지만 조씨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8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다.

입학 취소 결정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되며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씨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진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