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압수수색…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논란 관련 자료 확보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사실 허위 답변 논란에 휘말려
검찰, 비상계엄 수사 관련 자료 확보 위해 압수수색 진행
공수처, 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인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 수색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의 자료 확보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월 12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체포 영장,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냈으며, 공수처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며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고,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며 소속 검사들이 TF에 투입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담당했으며, 국회에 제출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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