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판단

경찰,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영장심의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적정성 인정
검찰, 경찰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커져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9명 중 6명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찬성하며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두 사람에 대해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요청했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제출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고검에서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 등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중심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설명했다. 이들은 경호처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김 차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때 실무자들이 이를 거부한 정황을 밝혀냈다. 이 문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첫 번째 영장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신청됐지만, 서부지검은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 번째 영장 신청에서도 검찰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기각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검찰이 김 차장의 직무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경찰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결정이 검찰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그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전에 경호처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김 차장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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