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응급환자 강제 수용" 법안 예고…응급기관 줄도산 우려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해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응급의학회 "전담전문의 기준 비현실적…오히려 최종치료 포기 늘어날 것"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우선…무리한 법제화는 응급의료 붕괴 초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응급실에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 18일 김윤 의원이 본인이 주최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료 현실을 무시한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윤 의원이 최근 공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조건 수용 원칙'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송된 환자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를 삭제하고, 위반 시 의료진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중등도별 진료 기능을 명확히 나누고,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와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한 당직전문의 상주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으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응급의학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환자 안전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인 1조 근무와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상주 기준은 현재의 응급의료 인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금 국내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모두 동원해도 법안이 요구하는 인력을 충족할 수 없다"며 "비현실적인 기준을 법제화하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중증환자 최종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처벌만 부과할 뿐, 의료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적 보호와 지원책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학회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민사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등 실질적인 보호책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 없이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과 인력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구급대 이송 품질 개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현실화, 야간·공휴 진료 가산금 제도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 대신, 의료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응급의료기관 줄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응급의료 붕괴를 초래할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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