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사 다종' 심사 강화… 의료계 '진료권 침해' 반발"
"필수 검사도 제한? 의료 현장 혼란 우려…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검사 다종'을 포함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사 다종'은 한 환자에게 시행되는 검사의 종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의료진은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및 개원의 단체들은 검사 제한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과 및 외과계열 진료과목에서는 수술 전 필수적인 검사만으로도 20~30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 수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조건적인 검사 제한이 아닌, 의료 현장에서의 실제 필요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무리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비효율적인 검사와 꼭 필요한 검사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책의 보완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