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한의협 회장 “엑스레이 합법 판결 발판 삼아 의료기기 활용 넓힐 것”
정부·정치권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약속
한의계, '범 100만 단체연합회' 출범…생태계 전환 선언
한의계가 최근 법원의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무죄 판결’을 계기로 진료 영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다.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까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한의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3일 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 사용까지 법원에서 최종 합법 판결을 받았다”며 “이 판결을 발판 삼아 진료 영역 확장과 한의약의 미래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진료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손보험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난임 치료 사업과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지난 21일 출범한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의 초대 협회장을 맡으면서 한의계 전반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연합회는 한의계 내 26개 단체가 참여해 한의약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규제 철폐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윤 회장은 “이제 한의계는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한의약의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며 “연합회의 출범이 한의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의약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 자산”이라며 “정부는 한의약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현대의학과 융합을 촉진하는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사회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제도적 지원 아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한의약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의약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의료시스템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할 때”라고 말했다.
이기현 민주당 의원 역시 한의약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7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한의약이 K-메디컬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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