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논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반복 수급은 혜택 누려"

9번 수급한 친구 사례에 온라인 '현타' 토로… 누리꾼 갑론을박
제도 개편 이후 비정규직 24만 명 증가…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
정부, 반복 수급자 대면관리 강화… 매주 실업인정 의무화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온라인과 정치권, 고용당국 전반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복 수급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제도적 수단’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계기가 됐다. 글쓴이 A씨는 "친구들이 실업급여를 9번이나 수급하고,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으로 취업까지 한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그는 “난 자격증 공부하며 아껴 쓰는데, 노력하지 않는 이들이 혜택을 다 가져간다. 정부 정책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 같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해당 사연은 공감과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은 “실업급여에 횟수 제한을 둬야 한다”, “성실히 일한 사람도 세금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반면 “단기계약이 많아 실업급여는 불가피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라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DALL·E 모델 활용)

실업급여 제도 개편 이후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이 상향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요건이 느슨하고 지급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반복 수급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2018년 6조7천억 원에서 2023년 11조8천억 원으로 80% 가까이 급증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약 184만 원인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월 189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3월 31일부터 관련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핵심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면 심사 강화다. 기존에는 1차와 4차만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 차수마다 직접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1~3차 실업인정 주기를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8차 이후부터는 매주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조치도 도입됐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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