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

정부 중심 아닌 전문가 중심 수급추계위 구성…의료인력 양성 계획 객관화 기대
위원회 안건·회의록 공개 의무화…의료계는 "독립성 부족" 지적
의사 인력 관련 논란 지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쟁점화 가능성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객관적인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해당 위원회가 수급 추계를 담당하게 된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의료인력 양성 규모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종별로 각각 구성되며,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특히,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 측 위원을 배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위원회의 논의 과정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과 안건, 최종 수급 추계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담보할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 인력 중 특히 민감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의 수급 추계가 2027년 이후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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