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하치조신경 손상, 단순 합병증 아닌 과실로 판단
녹취 내용 통해 과도한 절제 인정…신경노출 확인
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감각신경이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약 27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안면 감각이상을 겪은 A씨가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 2750만 원의 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의사 B씨에게 코 성형과 함께 사각턱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턱과 입술 부위의 감각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정밀 검사 결과 하악골 내부의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의 부주의와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이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 안에 해당한다고 보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CT 결과를 바탕으로 절제 부위와 신경 손상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료진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800만 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하치조신경 손상이 단순한 합병증이 아니라,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라고 보았다. 특히 수술 당시 하악골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외부로 노출될 정도로 절제가 과도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물리적인 손상이 신경에 직접 가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을 진행했고, 그 결과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록 동의서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언급돼 있었지만, 손글씨로 ‘감각저하 3~6월’이라고만 표기돼 있었고, 영구적인 감각이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부족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의료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진료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법 제724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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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