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 공표

비급여 이중청구·허위진료 등 적발된 의원·치과·한의원 대상
총 1억5천만원 이상 거짓청구 사례 포함…6개월간 공표 유지
복지부 “건보 재정 누수 막기 위한 경각심 제고 조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정보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부정 청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공표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이어진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의원급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으로 총 9곳이다. 대표적으로는 대전의 가오정형외과의원, 부산의 강창일내과의원, 광주의 한결신경외과의원, 경기도 의정부의 의정부웰빙의원 등이 포함됐다. 치과와 한의원으로는 이미지치과의원, 세중한의원, 운정365어린이한의원, 세빛한의원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오정형외과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이중청구하고, 진료행위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1억5900만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웰빙의원의 경우는 내원일수까지 조작해 업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요양급여 청구액 중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명단 확정 전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20일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진술 자료를 종합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공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공표 대상 기관들의 정보는 복지부를 포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이름과 면허번호, 위반 내용 및 받은 행정처분 등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청구 명단 공표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의료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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