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사메타손 등 스테로이드제 반복 투여, 감염 위험 고려 미흡 판단
의사 책임 일부 인정…2억6천만원 중 8251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 “감염 원인 불분명하지만 조기 대처 소홀도 문제”
광주고등법원이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 과실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감염 예방 및 조기 대응에 소홀한 점을 근거로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가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약 8251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A씨가 주장한 손해액 약 2억6000만원의 일부로, 법원은 감염 원인의 불확실성과 타 의료기관 치료 개입 등을 고려해 손해액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경부터 발목 통증으로 B씨가 근무하는 정형외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 약 50일간 총 7차례에 걸쳐 동일한 부위에 덱사메타손과 리도카인이 포함된 스테로이드 주사가 반복적으로 투여됐다.
당시 통증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발적, 부종, 열감 등의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급성 화농성 관절염과 피하조직염으로 진단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 A씨 발목 부위에는 괴사성 조직이 확인됐으며, 후속 치료에도 불구하고 보행 장애 및 운동 제한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A씨는 이러한 결과가 무분별한 반복 주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동일 부위에 스테로이드제를 반복 투여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또한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한 뒤에도 즉각적인 대응 없이 환자를 타 병원에 전원시키기까지 시간이 지체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덱사메타손 등의 스테로이드제는 반복 투여 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의사는 시술 간격과 투여 횟수에 있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의료기관 간 전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치료 시점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감염의 정확한 발생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A씨의 기저질환이나 타 병원의 치료 과정도 감염 경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사 B씨의 책임을 40%로 한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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