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232억 적발…친인척·내연관계 악용한 병원 운영 드러나
건보공단,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 총 17억2000만원 지급 결정
“공익신고자 보호 철저…건강보험 재정 지키는 데 국민 참여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 제보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로,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 규모는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총 10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제보한 내부 인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232억5000만원에 이른다.
가장 큰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의사 면허를 도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을 허위로 인가받아 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례였다. A씨는 사업 실패 이후 친인척인 B씨의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을 개인 대출이자, 자녀 차량 할부금, 카드 사용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왔다.
이후 B씨와의 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C씨와 함께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도 A씨와 C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병원 수익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제보한 인물에게는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인 16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제보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부당청구 행위를 뿌리 뽑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 관련 제보는 최대 20억원, 일반 제보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도 허용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불법 병원 운영과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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