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환자 병원 추락사고, 법원 “병원은 1억5000만원 배상하라”

정신병원 입원 중 화장실 창문서 추락…병원 측 과실 인정
사고 예방 조치 미흡 지적…지적장애 반영한 손해액 산정
시설 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1민사부(재판장 위광하)는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 C씨와 시설 책임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운영자 C씨에게 1억535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시설 책임자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사고는 2020년 4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2층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화장실 내 세로형 미닫이 창문을 통해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이후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문제의 창문은 바닥에서 약 140cm 높이에 있었고, 그 아래에 세면대와 수도꼭지가 위치해 있어 쉽게 발을 딛고 창문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사고 이후에야 창문에 가로막을 설치했으며, 당시에는 해당 공간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옷을 갈아입거나 세수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으며, 의료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자가 입원 환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판결문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화장실 창문에 나무 막대를 설치한 사실은, 당시의 관리 상태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명시됐다.

병원 측은 자신들이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했으며, 안전관리상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병원 측은 A씨가 지적장애 1급으로 이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규모가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해 산정에서 이를 이미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4%로 낮춰 계산한 점을 근거로, “기존 장애 상태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시설 책임자 D씨에 대해서는 건물의 설치·보수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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