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속 기업회생절차 신청…1억 원 규모 어음 부도까지 겹쳐

이양구 회장-나원균 대표 간 갈등 심화…지분 경쟁 대비 가처분 신청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경영권 교체 무산 가능성 커져
유동성 위기 현실화…전자어음 결제 실패로 부도 처리

동성제약이 심화되는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위기 속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존폐 기로에 놓였다. 여기에 전자어음 부도까지 발생하면서 경영 악화가 외부로 본격 드러난 모양새다.


▲ 사진 : 동성제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지난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성제약 및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신주 상장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동성제약 이사회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에스디에너지에 발행하기로 한 신주 51만8537주의 상장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향후 지분구조 변화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 회장 측은 브랜드리팩터링을 포함해 약 15.6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나원균 대표 측 지분은 6%에 불과하지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행사 시 최대 12.8%까지 확대될 수 있어 지분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양측 갈등은 지난달 21일 이 회장이 보유 지분 전량을 브랜드리팩터링에 120억 원에 매각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회사는 셀레스트라의 백서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으로, 셀레스트라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회장의 이번 지분 매각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이 회장은 대표와 이사진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동성제약이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분쟁 구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 상환이 유예되며, 외부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지정되지 않는 한 현 대표인 나 대표가 그대로 경영을 이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이 추진하던 임시 주총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재무 불안까지 겹쳤다. 동성제약은 8일, 1억 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어음은 7일 만기가 도래했지만, 계좌에 자금이 부족해 결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1차 부도로 기록됐다. 회사는 이후 해당 금액을 입금했으나, 이미 부도 사실은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상태다.

동성제약 측은 “어음교환 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예금 부족으로 인한 1차 부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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