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내년 구정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
- 그동안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이었던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사적모임 최대 4인, 영업시간 오후 9시 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일 다음 날인 2022년 1월 3일(월)부터 2주간이다. 또한 정부는 많은 사람들로 연일 붐비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지급, 후정산'의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애초 2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미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1월 사회적 거리두기 살펴보기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기에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
◆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변경
이번에 추가로 규제가 적용된 곳은 영화관과 공연장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현행 거리두기 정책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3일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앞서 영화계 각 단체들은 영화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면 퇴근하고 영화를 볼 수 없게 된다며 극장이 무너지면 한국 영화계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극장 측은 오후 9시까지 관객 입장으로 바뀌면 오후 10시 영업제한보다 상영 회차가 한 타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내년 구정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한다는 조치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 셈이다.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 신청대상 :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자
- 보상액 :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이 지급
- 주요내용 :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이들은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초과해서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연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5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했다"(정부)
◆ 청소년 방역패스 2022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단,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 12세~18세(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 내년부터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 위반 시 과태료>
- 사업주 : 1차 위반 시 150만 원 / 2차 위반 이상 300만 원
- 청소년 이용자 : 10만 원 과태료(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또한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해 학원은 접종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또는 월 단위로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지하면 된다.
◆ 백화점·대형마트(이마트 등)방역패스 적용
그동안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이었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출입관리의 어려움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16종에서 17종으로 늘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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