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발권 제외된 새 대안 발표, 박단 "본질적 차이 없다"

정부 수정안 제출, 의료계 "독립성 보장 안 돼"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신설, 직종별 추계위원회 도입
의사 단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와 의료계 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핵심인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지난 17일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 의장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6일,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종별 추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인력양성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직종별 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인력양성위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산하 추계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하고, 인력 및 의료기관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과반수인 9명으로 두고, 수요자 단체와 학계 추천은 각각 4명, 3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대 정원 문제는 추계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으며, 4월 15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을 따르기로 했다. 논란이 된 대학 총장의 자율 선발안은 제외되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은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하며,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한, 의료인력양성위원회가 여전히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어용 기구"로서 기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수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계는 추계위원회 구성에서 "직종별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 자격 요건에 "임상 경험을 갖춘 인사"를 추가하고, 추계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급추계위가 수급추계센터의 선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해당 센터의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해당 법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사 단체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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