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 후 우측 하지 마비 및 뇌수막염 발생 주장
의료진,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라며 과실 부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진 경과 관찰 소홀 인정하고 보상 권고
2023년 4월, 40대 환자 A씨는 목 통증과 팔 저림, 다리 당김, 양측 발바닥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경추부 협착증, 요추부 협착증, 퇴행성 슬관절염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의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5월 19일, A씨는 다시 B씨의 병원을 방문하여 추가 진료를 받았고, 6월 8일에 요추 3-4-5번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환자는 6월 9일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병실에서 낙상을 경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낙상 후,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투약과 MRI 촬영을 지시했으며, MRI 결과 혈종이 확인되자 A씨는 혈종제거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후, A씨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배액관 봉합과 삼출물 제거 등 여러 차례 추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퇴원 당일 의식 혼란 증세를 보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4년 3월까지 재활치료를 이어갔다.
A씨는 치료 중 발생한 신경 마비와 뇌수막염의 원인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삼았다. A씨는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이 신경감압술과 혈종제거술 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술 부위 감염과 경과 관찰이 소홀히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신경마비나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의료과실을 부인하며,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신경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수술 후 감압으로 신경이 풀렸지만, 풀린 신경이 이동하면서 신경 끼임에 의한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 끼임은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수술 중 잘못된 점은 없었으며, 수술 부위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히 소독하고 항생제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또한 환자가 침상 안정을 지키지 않아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A씨가 신경성형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계속되어 감압술을 시행한 점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수술 후 우측 하지 마비가 발생한 것은 수술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혈종제거술 후 발생한 뇌척수액 누출로 인해 세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한 점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다만, 중재원은 2차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 발생과 관련해 의료진이 경과를 충분히 관찰했어야 했다고 인정하며, 이를 고려하여 35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양측은 중재원의 권고에 따라 3500만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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