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인도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사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 항암 치료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환자 보호자가 PCR(유전자증폭)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간병인도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사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136)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면서 "입원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하는데 그럴 때는 보호자도 PCR 검사를 받고 동반 내원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또는 내원하는 병원에서 PCR 검사를 했지만 이제 보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를 따로 받으라고 하는데 비용이 8~12만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병 생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0만 원 돈을 PCR 검사에 써야 한다"며 "저희는 기약 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다. 항암 치료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너무 많은 검사자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지출이 있기에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질병 관리청에서 신속 항원검사만으로 보호자 출입이 가능하게 정책을 내주든지 아니면 보호자도 함께 검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 하진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PCR 검사 보조금 입원환자 가족들은 지원해주세요', 'PCR 검사를 기본으로 할 수 있게 되돌려주세요', 'PCR 검사 우선 순위대상자에 환자 가족 포함 부탁드립니다' 등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때문에 환자 보호자 등 간병인은 사비로 PCR 검사를 받아야만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
환자의 간호를 목적으로 병원에 출입하는 보호자는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데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 속에 지난 3일부터 대응체계가 바뀌면서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사비로 검사비를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만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갈 수 있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0만원 안팎의 검사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간병해야 할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거나 상주 보호자가 지쳐 다른 가족과 교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매번 돈을 내고 검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등과 달리 주중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감수해야 할 불편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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