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ON]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소위 '큰 손'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대량 유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개미들도 덕을 볼 수 있다는 논리
-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비상장 회사를 통한 세금 없는 재산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재벌 일가가 적지 않을 것

지난 21일 치러진 대선 후보 간 경제 분야 티비 토론을 계기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의 논리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소위 '큰 손'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대량 유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개미들도 덕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등장
◆ 주식양도세란?

주식양도세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면 기본 공제액과 경비 등을 떼고 이익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비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소액 주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
-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 코스피 종목 1% 이상 보유 주주
- 코스닥 2% 이상 보유 주주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되어 대상이 모든 투자자로 확대된다. 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원을 넘기면 5000만원 초과분부터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익과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뒀다.

<주식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시>
- 2023년 : -5000만원
- 2024년 : 0원
- 2025년 : 0원
- 2026년 : +1억
→ 2026년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 0원


◆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배경은?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밤잠 못 자고 미국장에 목매고 있는 젊은 세대, 4~50대 동학개미(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증시에 두고 있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


ㅣ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하여ㅣ
"배당소득은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쓰고 있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의 입장이다"(국민의힘)


ㅣ부작용의 보완책은?ㅣ
"부의 양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배당소득 등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종합 과세되게 할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의 불리한 점을 극복한 이후에는 납세자들의 손실과 이익을 종합한 '손익통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하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준비하겠다"(국민의힘)


◆ 해외의 주식양도세, 주식거래세 현황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은 1965년, 독일은 1991년,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과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 :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큰 손, 작은 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만 일반 투자자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고, 모든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상황이 오면 이런 통상적인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될 것이다"(윤석열 후보)


◆ 주식시장 장기 침체 예방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을 벌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이다. 이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대만에서는 기존 거래세와 함께 최대 50%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가 주식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적 있다. 1988년 당시 양도세 도입 이후 대만가권지수는 약 88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까지 폭락했다.


◆ 투자심리 위축 방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자금이탈이나 자산 동결 효과, 지하경제로 자금 유입 등 부작용이 발생해 주식시장 발생에 저해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고액 자산가의 직접 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세무회계학과 교수)






◆ 포퓰리즘 공약은 경계해야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 공약들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직접세를 없애고 간접세만 올려서 부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가 목표로 보인다. 이 정책은 재벌총수 등 부자들을 위한 완전 부자감세이다. 국민들을 잠깐 속여서 표를 얻으려는 세퓰리즘(조세정책을 이용한 포퓰리즘) 정책이다"(더불어민주당)


◆ 부자만의 감세는 막아야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장 주식 매각이 부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 3·4세로의 승계작업이 본격화하며 상속·증여세 마련 등을 위해 사장사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하는 '큰 장'이 섰다는 뜻이다.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비상장 회사를 통한 세금 없는 재산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재벌 일가가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약 2.5%에 불과하다. 이를 폐지하면 이른바 주식 '큰손'들이 작전을 통해 많은 차익을 남겨도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재벌 총수들이 자녀가 최대 주주인 비상장사를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준 뒤 이를 상장시키는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법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과세 형평성의 원칙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는 주식이 떨어져도 세금을 내야 하니 개미들에게는 불리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 형평성의 원리에 따른다면 양도소득세를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식양도세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세금이다"(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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