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할 시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 체류와 취업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법무부는 또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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