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총정리

- 결핵균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며
- 동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중의 목적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전면 의무화와 관련하여, 이같은 감염관리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더욱 세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핵은 관리에 있어서 전염성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격리 이외에도,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으로 진행하기 전단계인 잠복결핵의 진단 및 치료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실제 타인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 활동성 결핵 이외에도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임상적인 결핵 증상이 없으며,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없는 결핵 전단계인 잠복결핵 환자의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로 지정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 및 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매년 그 외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소속된 기간 중 1회 반드시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균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호흡기결핵환자, 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목·부서'를 고위험 진료과목·부서로 제시하며 이들의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 했다.


또한 결핵 환자를 검진 혹은 치료하게 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 이외에도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기공사 및 치위생사) 모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호흡기내과 외래·병동 ▲기관지 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폐기능 검사실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 중환자실 ▲응급실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흉부영상 촬영실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1·2차 분만의료기관 ▲조산원 ▲장기이식병동 ▲혈액암병동 ▲투석실 ▲HIV 관련 부서(HIV 감염인상담사업 포함)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고위험 진료과목·부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2군(결핵균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1군(호흡기내과 외래 및 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및 폐기능검사실) 및 결핵균 노출 가능성이 높은 2군(감염내과 외래 및 병동, 내과계 중환자실, 응급실))의 경우 초회 검진 이후 주기적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시행 주기는 위험도에 따라 각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인 1·2군 의료기관 종사자 및 모든 대상군 중 주기적 검사 결과 양전된 경우, 흉부X선검사에서 과거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병변을 갖는 경우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일선 병의원에서는 관련 법안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핵검진 실시주기를 ‘연 1회’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 것.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휴직이나 파견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다시 복귀하게 된 경우에도 신규채용으로 보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잠복결핵의 검진주기는 ‘종사기간 중 1회’로 ‘신규채용일자로부터 1개월’이라고 최초 검사시기를 정한 결핵검진과 달리, 검진주기가 모호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가능하면 신규채용 후 바로 잠복결핵검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이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결핵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자의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해 총 10% 정도에서 결핵환자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잠복결핵 치료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과 발병 시 전파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상담 후 결정, 잠복결핵 치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하면 결핵 발병을 60~90% 예방할 수 있다"며"치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관리가 강화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정책 실효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잠복결핵 사업을 펼치면서 검진 불이행 의료기관에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 환자를 만나지 않는 행정종사자들도 검진 대상자에 들어갔다"며 "의료인과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력에 대한 검진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감염병이 다양해지고 있다. 토착돼 있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원숭이두창과 같은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라며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 관리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잠복결핵 검진사업에 드는 비용 지원은 미약하고, 추가 지원은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 안정적인 사업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세밀한 대상자 선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의 인력 교체 주기가 높은데 매년 검진을 시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작은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무 검진 규정을 해석하고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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