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뇌출혈 간호사 사망 조사 착수

-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
- 애초에 의료시스템 근본적인 문제 …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4일 오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실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난 24일 30대 간호사 A씨가 오전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시에는 병원 내에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비수술적 치료만 진행한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병원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필수 의료인력과 시스템의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자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진 면담과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가급적이면 이날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기본적인 의료법상 위반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 처치에서 전원까지의 과정 속에서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살펴볼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에 이번 사안이 응급·외상 의료분야인력 부족, 만성적인 저수가, 병원의 비윤리적 상업적인 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학회에 제도 개선 사항 의견을 요청했다”며 “회신이 오면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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