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탈퇴 수당 77년 전 금액 그대로 지급
- 국민적 공분…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악랄해”
일본이 최근 일본 강점기에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또다시 99엔을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연금 기구는 최근 강제 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엔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했다. 송금액은 77년 전 당시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이다.
일본 연금 기구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피해자 11명 지난해 3월 후생 연금 가임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자 “기록이 없다”며 발뺌했다. 그러나 피해자 중 1명이었던 정신영 할머니가 자신의 연금 번호까지 알고 있었고,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 재조사가 이뤄져 정 할머니에 대한 후생 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정신영 할머니는 1944년 15살의 어린 나이로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정신영 할머니는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나섰고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수당을 받았다. 정신영 할머니 통장에 찍힌 수당은 931원이며, 일본의 공적인 연금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 기구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인상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77년 전 계산 방식대로 1000원도 되지 않은 돈을 입금한 것이다. 정신영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정신대 할머니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하는 등 파렴치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일제강제노동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일본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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