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금액 사상 최대

- 지난달 전세보증금봔환보증보험 사고 금액 872억 원... 사상 최대
- 상반기 총액도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지난달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혐 사고 금액은 지난달 872억 원(4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최대 및 최다 수준이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시작되어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에서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9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으로 집계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집계된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512억 원)와 하반기(3278억 원)을 모두 넘어섬과 동시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도 경신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 원(326건)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 6월 570억 원에서 지난달 564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입대차법의 시행으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를 추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인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15.4%인 59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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