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노인 폰에 ‘10만 원짜리 무제한 요금제’ 가입 시킨 대리점 논란

- 인터넷도 사용 잘 안하는데 LTE 프리미엄 상품 가입시켜
- 휴대폰 기기값자체도 정상적인 가격보다 바가지 씌워

87세 노인에게 고액의 요금제를 개통한 대리점이 공분을 사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러 갔고, 손주에게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한다.



A씨는 친절히 사용법을 설명해주던 중 개통된 휴대폰의 정보가 담긴 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 개통된 휴대폰은 갤럭시 A12 모델이며 할부 원금이 29만 2224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갤럭시 A12 모델의 정상적인 가격은 10만원대이다. 더군다나 요금제는 10만 5000원 상당의 고가 요금제가 가입되어 있었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87세 할머니에게 10만원대 기기를 29만원에 구매하게 한 것에 모자라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로 넣어놨다”면서 “인터넷 사용하시지도 않는데 데이터 100G 요금제가 뭐가 필요해서 가입시켜 놓은 건지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할머니가 어머니와 함께 동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신 것 같다. 어머니는 3달 동안 7만원대가 나오고 이후에는 2만원대가 나온다고 들었다더라”고 전했다. 더불어 “할머니가 선택약정 25% 할인에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 만 몇천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라면서 “요금제를 바꾸지 않으면 매달 요금제 6만원대에 기기값 할부금 2만원대가 합쳐져 총 9만원대를 계속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개통 후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요”라며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줄 방법은 없느냐”며 조언도 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A12에 10만원 요금제라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어떻게 할머니를 상대로 그러냐”,“진짜 화가 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네티즌은 A씨에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기기값을 불법으로 하향한 금액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금제를 계속 유지할 의무가 없으니 지금 당장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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