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송몽규 등 독립지사 156명, 독립기념관에 호적 생긴다

윤동주, 송몽규 지사 등 그동안 한국에 호적이 없었던 독립지사 156명이 독립기념관을 등록기준지로 삼아 ‘대한민국인’이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0일 개최했다.


▲ 출처 : 국가보훈처

‘무적(無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윤동주 시인의 조카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 조카 송시연 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을 비롯하여, 연세문학회 박가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세문학회는 1941년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에 재학 시절 만든 ‘문우’라는 학내 문예지로 시작해 연재에 이르고 있다.

행사에서는 박인식 보훈처장이 윤인석·송시연 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한다. 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의 주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계후손이 있을 때만 후손의 신청을 받아 창설했으며 당시 신채호·이상설 등 유공자 73명의 호적이 생겼다.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했다.

가족관계등록 유무가 독립운동가들의 업적 평가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조선인 국적은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간 공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훈처는 원적·재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 시점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처는 지난달 허가 신청서를 서울 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제출했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7년 전 우리 민족은 36년간 이어진 암흑을 걷어내고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맞았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우리 후손의 마땅한 책무이다. 156분의 등록기준지를 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숨 쉬는 이곳 독립기념관으로 모셔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처장은 “이역만리 타국에 잠들어계신 독립영웅들의 유해를 조국산천으로 모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그리던 조국과 우리 국민들의 품 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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