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에게 전치 8주 폭행하며 “나는 촉법소년” 중학생의 반전

- 주류 판매 거부하자 점원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
- 폭행 당안 편의점주, 실명 위기
- 조사결과 생일 지나 촉법소년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신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자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의 나이가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주류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여성 점원은 남학생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아채고 주류 판매를 거부했다. 그러자 남학생은 점원을 벽으로 몰아세우며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남학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 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쳐

그 과정에서 점주에게 남학생은 “나는 촉법소년이니 제발 때려달라”며 조롱했다. 남학생의 폭행 과정에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고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체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틑날 새벽 다시 남학생이 편의점에 찾아와 자신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급기야는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학생은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남학생을 바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미성년자 중학생이었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그러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 여로는 최근들어 지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고, 또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에 대한 각종 사건들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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