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 편의점 비닐 봉투도 사용할 수 없어
- 환경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범위 안내서 공개
- 코로나19로 유예하던 단속도 다시 재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들과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지고, 편의점에서도 비닐 봉투를 통해 물건을 담아가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와 관련한 범위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업종별로 새롭게 추가되는 사용 제한 품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회용품 제한 품목에는 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8개의 품목이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 때, 젓는 막대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음식점을 비롯해 카페에서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는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닐봉투 사용을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편의점에서 무상제공만 금지되어 있고 봉투값을 지불하면 비닐 봉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매 및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단, 종이 재질로 만든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건물 앞에 서서 건물로 들어가기 전 우산을 우산 비닐에 넣는 모습도 사라질 전망이다. 11월 24일부터 대규모 점포(3000㎡ 이상)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도 응원봉과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로 유예하고 있던 일회용품 사용 단속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에 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해왔다. 실제 친환경 커뮤니티인 알맹상점이 6,7월 전국 카페 398곳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동네 카페는 각각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3%와 54%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다시 시작하면서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은 이미 4월 1일 시작된 것이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에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