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에 매매 대신 증여 증가...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양도세 부담 가중

- 거래 절벽의 장기화로 인해 절세 목적의 증여와 직거래 늘어
- “세제 개편 오리무중... 증여성 거래 연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수도”

집값 고점 인식의 확산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여거래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시세 대비 가격을 크게 낮춰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증여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보려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한 셈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7만 8419가구 가운데 증여는 2만 1426가구를 차지했다. 전체의 7.69% 정도이다. 한 달 전 대비 0.53%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들어서 8%대를 유지하던 증여 비중은 지난 4월 9.82%까지 늘었다가 내림세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6월 7.16%까지 낮아졌던 증여 거래가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 거래절벽 현상이 길어지면서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이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 거래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직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일 기준) 629건 가운데 75건은 직거래로 조사됐다. 전체 매매의 11.9%의 비중이며, 매매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한 셈이다. 지난 5월 20.4%를 차지하던 직거래 비중은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하여 6월 8.1%까지 내려 앉았다가 다시 7월 큰폭으로 증가했다. 한 달 사이에 3.8%가 확대된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일원 ‘아시아선수촌’ 전용 178㎡는 42억원에 직거래됐다. 지난해 3월 같은 평형대가 42억 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년 전 시세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올 1월 해당 평형대 매물은 이보다 5억 3000만원이 더 비싼 47억 3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 대비 수억 원씩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면 증여 성격의 거래라고 의심해볼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호가를 시세보다 떨어트려서 내놓겠다는 집주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 거래 편의성을 꾀하기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을 덜기 위한 친족 간 직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족 간의 정상거래라면 시세보다 싼 값에 매매할 경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여하지만, 증여세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이하로 저렴하게 매도한 경우 정상 거래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여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유예가 만료되는 데다 양도세 이월과제 적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올해까지는 공시가격이지만 내년부터는 시세로 바뀌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새 정부 들어 세제 개편을 기다리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완화도 지지부진하고, 개편 방향도 오리무중인 상태가 되니 절세 측면에서 증여를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 정책 방향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증여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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