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10분 넘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은 현재 심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지단달 30일 오후 6시경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한 50대 남성이 걸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저앉은 이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다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온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CPR을 시행하던 시민이 남자에게서 떨어져 자리를 비켜줬으나 경찰은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남성의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신분증을 찾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으며 현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그렇게 10여 분이 흐른 뒤 경찰은 그제야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지어는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적절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1초에 약 한 번의 속도로 천천히 가슴을 압박했다. 이런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3분 뒤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 보니 (남성은)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을 알려졌다. 남성의 가족들은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 경찰이 오고 나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이렇게 혼수상태까지 빠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관해 경찰은 이 환자가 애초에 맥박이 있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측은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며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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