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의료 쇼핑몰 의사나라·경정청구 전문 신승회계법인, 업무협약식 체결
- “병·의원 원장 및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과오납 세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움”
지난 22일 한국엠바이오㈜(대표 구본훈)와 신승회계법인(대표 신완민)이 납세자들의 과오납한 세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되찾아주는 목표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의료 관련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엠바이오와 경정청구 전문 회계법인인 신승회계법인의 협약 체결로 병·의원 원장 및 의료계 종사자들이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한국엠바이오㈜는 기업부설연구소인 ‘한국경영전략연구소’ 설립을 통해 병·의원의 개원부터 노무,법무,세무 등의 영역을 연구하며 다년간의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 경험과 , 의료업계 언론매체인 ‘의사나라뉴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쇼핑몰 ‘의사나라’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 전문회사이다. 특히 ‘의사나라’는 전국의 병·의원 3만 5,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포함)쇼핑몰이다.
한국엠바이오와 업무협약을 맺는 신승회계법인은 중소사업자에게 특화된 세무전문 회계법인으로 3,000개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승회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소를 설립해 과거 3,0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진행해 납세자의 과다 납부 세금을 되찾아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병·의원 원장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에게 경정청구 자문에 있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납세자가 많은 의료계 특성상 과오납이 발생할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엠바이오(주)와 신승회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소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엠바이오㈜ 구본훈 대표는 “경정청구는 단어의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나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 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더 납부한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정청구제도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제도이기에 많은 병·의원 의사나라 회원분들께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의사나라와 한국엠바이오는 앞으로도 신승회계법인과의 MOU를 통해 병의원 회원분들께 더욱 질높고 실용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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