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받은 주식의 60% ‘처치 곤란’, 47%는 ‘휴지조각’

- 7월말 기준 국세물납증권 330종... 총액 9,194억 원
- 유동수 의원 “주식의 절반이 0원... 특단의 조치 필요”

정부가 그간 세금 대신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60%가 3회 이상 유찰되면서 처치곤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보유 주식 중 절반에 육박하는 47%는 아예 현금화 가능성이 없는 ‘휴지조각’에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세물납증권은 330종이다. 국세물납증권의 수량은 1978만 6000주, 총 물납금액 9,1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물납증권이란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를 물납으로 받은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를 하면, 국세청은 수납된 주식을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심사해 분류한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식의 매각과 관리를 위탁해 주식의 매각을 진행한다.

이렇게 받은 주식 중 자산가치가 있는 주식들은 시장에 내놓자마자 팔리는 것이 보통이다. 캠코는 지난해 23종의 증권(물납금액 542억)을 총 569억 원에 매각했다. 올해 1~7월에도 5종(물납금액 167억 원)을 373억 원에 팔았다.

문제는 물납증권 중 절반 이상이 처치곤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7월 말 기준으로 물납증권 330종 중 3회 이상 유찰 종목은 199종으로 전체의 6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액 0원’으로 매각이 불가능했던 주식은 158종으로 전체의 47.9%에 이른다. 해장 주식의 최초물납금액은 2,858억 원이었다. 평가를 할 수 없는 주식은 2020년 말 기준 158종목(2836억원), 지난해 말 160종목(2884억원)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물납 대상 세목 및 한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아 국고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의 절반이 '휴지조각'인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 대신 받는 증권 중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치평가나 매각에 대한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국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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