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 5년간 1조 2000억 투입...터미널·휴게소 편의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
우선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확대에도 나선다.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도입됐던 특별교통수단을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기준 86%였던 법정 운영대수 비율을 2026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 특별교통수단 이용 사전 등록을 한 번만 하면 추가 등록없이전국 어디에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지자체별로 사전 등록을 해야 했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보행도로 등에 설치하는 휠체어 승강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도 확충·개선된다. 특히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을 개선해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한 비율)을 각각 83%와 66%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 시설 수준이 최하위로 평가되는 여객선의 경우 여객선 이동편의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설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 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같은 교통수단도 이동편의 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내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명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