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전·단수 등 34종 입수정보 분석해 선별된 11만명 대상...2개월간 실시
특히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 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과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개통 이전에 입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4일에 시작하는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장기요양 정보와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에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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