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4만 원 정상 지급... 공단 “가압류 전이라 정상적으로 규정에 따라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44)씨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건보공단이 제출한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3일 A씨에게 월급 444만 370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4월부터 채권압류 등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46억 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4월 27일 지급보류 계좌에서 1천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점차 금액을 늘려 하루 뒤 1,740만 원을, 1주일 뒤에는 3,27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A씨가 지난 21일 41억 7,000만 원가량을 한꺼번에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다음 날인 22일에서야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후였다.
A씨 입장에서는 횡령 후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월급까지 받게 된 셈이다. 앞서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22일에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마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평소처럼 월급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공단은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월급 입금일과 가압류 결정일 사이 기간에 A씨가 월급을 출금했다면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A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 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과감하게 금액을 늘려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발생 후 신속한 급여 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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