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부친의 폭언과 폭행에 과호흡으로 응급실행
- 박수홍 측, “친형 고소 이후 부친으로부터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계속 받아왔다” 주장
- 부친 "흉기가 없어서 아쉽다, 있었다면 진짜 찔렀을 것"
검찰 조사 도중 아들인 박수홍을 폭행한 부친이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 “자식인데 인사를 하지 안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으려던 박수홍은 부친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수홍의 부친은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만난 SBS 취재진에게 폭행 이유에 대해 “1년 반만에 봤으면 인사를 해야할거 아니냐”며 “자식인데 인사를 안하는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했다.
부친에게 폭행당한 박수홍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이 큰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다리 부상과 함께 상처도 생겼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 고소 이후 부친으로부터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버님이 1년여 전에도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오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혹시 모를 폭력 사태가 없을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가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흉기로 XX겠다’는 발언까지 들어서 충격이 정말 크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 오후 박씨를 대신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씨의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노 변호사는 매체에 “박수홍 친부가 오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친부가 이 자리에서 “흉기가 없어 아쉽다. 흉기가 있었다면 진짜 찔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부친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박수홍의 형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친형과 금전적 갈등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박수홍의 형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아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