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사고 10건 중 9건 수도권서 발생... 사고 건수도 역대 최다
-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75.4%, 서울 63.5%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대부분의 경우가 수도권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총 1,526억 2,455만 원으로 9월(1,098억 727만 원)에 대비해 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자체도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늘었고, 사고율도 2.9%에서 4.9%로 2.0% 상승했다.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가 그 뒤를 따랐다. 서울 내에서 25개 구 중 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강서구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 함안군(96.2%), 경북 포항북구(94.4%), 경북 구미(92.0%), 경남 사천(90.1%) 등지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로 9월(70.4%)보다 소폭 올랐으며 서울 내로 범위를 줄이면 63.2%에서 63.5%로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중구의 전세가율이 81.4%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75.8%), 종로구(72.2%), 관악구(71.8%), 동대문구(71.1%) 등도 전세가율 70%를 웃돌았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9월 83.4%에서 82.2%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는 관악구(92.7%)와 강북구(91.2%)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았다. 지방에서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곳들도 나왔다. 세종은 116.8%로 9월 91.7%보다 무려 25.1%p나 급등했다. 경기 오산도 같은 기간 87.2%에서 107.6%로 20.4%p 상승했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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