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서울아파트 매매량 75% 급감한 856건에 그쳐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금 회수
자녀의 교육 때문에 경기 광명시로 이사 온 A씨는 인천 송도에 있는 이전 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광명시로 이사오며 송도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급매로 내놓았지만 집을 보러 오기는커녕 문의전화조차 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의 대출 회수 기간은 두달이 남았다.
A씨는 “이번에 광명시도 규제가 풀리길 기대했으나, 결국 제외되어 두 달안에 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니 강제 매매를 당할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간다”고 현 심정을 토로했다.
선매수 후매도를 계획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이 역대급 거래 빙하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금리, 경기침체 영향으로 거래절벽의 골이 깊어지면서 수요가 완전히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추산의 주택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는 3만 2,403건으로 전월(8월)에 비해 8.8%, 1년 전 동월(2021년 9월)에 비해 60.3% 급감했다. 서울로 한정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56건에 그쳐 77.9% 급감했다. 2006년 1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달(907건)을 한 달만에 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인천 지역의 매매량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9월 인천의 주택 거래 매매량은 2,292건으로 8월보다 6.3%가 줄었으며 1년 전 동월에 비해서는 66.7% 감소했다.
거래가 없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기존 거주하던 집을 팔아야만 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대출 규정을 고치는 바람에 시행시기는 8월 1일이 됐다.
개정 전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되고, 앞으로 3년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금리인상이다.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 부동산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집을 파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40대 직장인 B씨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19곳에 내놓았지만 팔지 못하고 있다. 타 지역의 아파트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5월에 받아 종래 규정을 적용받는 탓에 이달까지 반드시 아파트를 팔아야한다.
B씨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을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B씨와 같은 집주인들은 의지와 무관하게 매매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구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주택을 매도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처분기한 연장을 기준 없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부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고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일시적2주택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 팔리는 부동산의 경우 매도신탁을 의뢰한 집주인은 판걸로 적용해 처분 기한은 연장해 주는 등의 구제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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