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4세 됐을 시점에서 포천시가 의심해 실종신고
- 친모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 주장
- 친부는 당시 교도소 복역 중... 출소 뒤 시신 옮겨
생후 15개월의 딸이 사망하자 친모가 시신을 숨기고 이를 3년 동안 은폐한 사실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는 A씨와 이혼한 친부 B(29)씨도 시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딸이 사망했는데도 지자체나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 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 소재 본가이자 A 씨의 시댁인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이제까지 다른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히 은폐될 줄 알았던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야 밝혀지게 됐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C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 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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