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고 있는 아랫집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 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큰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주말에 청소를 하다 보니 8살인 딸 방에 비둘기 털이... 이제는 도저히 못참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문도 못 열고 비둘기 털에 똥에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왜 실외기 위에서 비둘기 밥을 주는거냐”며 토로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영상에는 아랫집 실외기 위에 비둘기가 수십마리 모여 있다 일제히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아랫집 실외기는 비둘기 배설물로 가득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랫집은 “내 집에서 내가 밥을 주겠다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 피해준 것도 없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관리사무소와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말로 할 수밖에 없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전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최대한 말로 해결하려는 데 도저히 안 먹힌다”며 “정말 기도 안 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놀랍게도 비둘기보이를 주는 주민 때문에 발생한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 서울시는 2016년 동물 분비물로 갈등을 겪는 이웃 간 갈등 조정에 나선 적이 있다. 위층에서 비둘기 모이를 줘서 아래층에 털과 배설물이 떨어져 갈등이 발생한 사례였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이 사건은 합의를 거쳐 위층이 아래층에 10만 원을 들여 청소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환경부는 2009년 도심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비둘기 배설물로 시설물이 부식되고 악취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검토됐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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