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공무원들과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12시가 되면 우르르 점심먹으러 떠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자리에 앉아 꿋꿋이 자리를 지킨다. 민원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콘텐츠 플랫폼 ‘브런치’ 연재 ‘공무원 표류기’ 중)
그동안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점심 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일괄적인 점심시간 없이 2교대, 혹은 3교대로 돌아가며 점심 식사를 해결해 직장인 등 민원인들의 행정 업무를 도았다. 그러나 최근 점심시간 답지 않은 점심시간, 업무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는 곳이 늘면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 점심시간 휴무제란?
일반 회사들처럼 시·군·구 등 공무원들이 교대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닌 12시부터 13시, 1시간동안 일괄적인 점심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시간동안 민원실 등 업무창구는 전면 중단되며, 행정업무는 정부24 등의 무인 기기들에서만 가능하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으로 실시한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228개의 시·군·구 지자체 중 56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공무원 점심시간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라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과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도 존재한다. 이에 점심시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11시부터 12시, 12시부터 13시 등 여러 시간대에 교대로 돌아가며 밥을 먹으며 항시 민원처리를 해왔다.
◆ 공무원도 당연히 ‘점심권’ 보장해야
“점심시간 반반 교대를 할 경우, 민원이 길어져 교대를 했더라도 오롯이 점심시간을 1시간 가지기 힘들다. 얼른 먹고 동료와 교대해주거나, 업무처리를 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점심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가 다반사”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박중배)
“공무원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공무원만 피해를 감내해야 하나. 의료진도 점심시간은 쉬는데 공무원이 지금껏 제대로된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에 놀랐다. 근로기준법상으로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는 법이 있다.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 (시민 A씨)
◆ 정부24, 무인발급창구 등의 보편화
“인터넷에서도 정부24를 통해 많은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하다못해 무인민원창구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굳이 민원실에 방문해 대면으로 행정업무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은행원 B씨)
◆ 업무의 효율성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내 담당 업무가 아닌데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익숙치 않은 업무로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시간이 교대 점심시간으로 2시간(11~13시)까지 이어지게 되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가 더 길이질 수 밖에 없다. 일괄적으로 점심시간을 가지고, 업무시간 재개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구청 공무원 C씨)
◆ 소방관, 국립병원 의사, 경찰관도 쉬지 않는다
“당연히 점심시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점심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소방관도, 국립병원 의사도, 경찰관도 점심시간을 교대로 갖는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인 만큼 지금처럼 교대로 먹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시민 D씨)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이다.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이 편하다.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 직장인들은 그럼 민원업무를 언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출근시간(9시) 전에 행정업무를 처리해주는 기관은 없으며, 퇴근시간(6시) 이후에도 처리해주지 않는다. 무인발급창구나 정부24로 처리가 불가능한 여권이나 세금 등의 행정업무까지 쉬어버리면. 이를 위해선 반차를 사용하라는 건데 말이 되느냐” (직장인 E씨)
“하다못해 왜 꼭 12시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은행이나 식당들도 손님의 편의를 위해 늦은 점심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왜 공무원들은 국민의 편의를 저버리고 휴무를 강행하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직장인 F씨)
◆ 정부24 사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더욱 고립시키는 꼴
“최근 택시 앱을 이용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업무는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보완할만한 방안을 마련한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대학생 G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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